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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너스게임즈, 룽투코리아 열혈강호 블록체인 게임 놓고 갈등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3-14 19: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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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도미너스게임즈)
(도미너스게임즈)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도미너스게임즈가 열혈강호 IP(지식재산권)를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을 놓고 룽투코리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양사는 블록체인(NFT, P2E, P&E) 게임에 대한 입장이 갈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열혈강호 IP 블록체인게임을 모바일게임 사업권 안에 포함된 것이냐 아니냐에 따른 입장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PC 온라인게임 계약을, 새롭게 등장한 모바일게임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는 계약 갈등과도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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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미너스게임즈는 열혈강호 IP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며 룽투코리아는 원작자와 협의하지 않고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열혈강호는 전극진, 양재현 원작의 무협 만화로 1994년 첫 연재 이후 28년간 만화, PC게임, 모바일게임 등 많은 분야에서 국내외로 인기를 끈 IP다.

현재 도미너스게임즈는 열혈강호 IP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전문 게임 퍼블리셔로 P2E(Play to Earn) 게임을 비롯해 다양한 NFT(Non Fungible Token : 대체불가토큰)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도미너스게임즈의 전명진 대표는 “현재 사전예약을 진행중인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on Wemix는 원작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게임”이라며 “블록체인 게임은 기존 게임과는 달리 계약 기간이 지나도 게임내 자산이 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고, 열혈강호라는 이름을 마케팅에 활용해 가상화폐를 홍보하거나 열혈강호 게임을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기존에 룽투코리아측이 허락받은 저작권의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룽투코리아가 열혈강호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 대표는 “열혈강호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음을 (룽투코리아측에) 수차례 밝혔으며 룽투코리아는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룽투코리아가 원저작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티저 페이지에 이어 사전예약까지 오픈을 단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기업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정면으로 대항해 게임산업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선 위메이드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룽투코리아의 위법행위에 가담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미너스게임즈는 원저작권자와 함께 룽투코리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룽투코리아측은 원작자와 체결한 열혈강호 IP 비독점 계약에서 플랫폼에 대한 제약 없다는 점에서 기존 계약으로도 충분히 블록체인 게임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룽투코리아는 지난 2018년 ‘열혈강호’ IP의 모바일 게임화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타이곤 모바일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열혈강호’ 모바일게임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룽투코리아는 자사가 현재 준비중인 블록체인게임 ‘열혈강호 온 위믹스’를 열혈강호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룽투코리아는 도미너스게임즈의 블록체인 게임 독점 사업권은 자사의 계약과 상충되고, 열혈강호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개발 및 사업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어 블록체인 게임 사업은 적법하다고 강조한다.

룽투코리아는 이번 도미너스게임즈에 대해 사업적 손해배상과 주주가치 훼손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다만 갈등이 지속돼 법적으로 확대된다면 결론은 상당히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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