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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2조원’ 지원 …만기 연장도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3-04 10: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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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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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지원한다. 또 피해 중견·중소기업의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책은행 자체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이다. 특히 자금애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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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분쟁지역에 현지법인 설립, 공장설립 등으로 진출한 국내 기업 ▲최근 1년간 분쟁지역에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향후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 ▲지난해 1월 1일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최소 0.40%p에서 최대 1%p 인하하며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한다.

금융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각 기관에서 개별 심사 후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및 대상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 기업들은 정책금융기관 영업점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안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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