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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동향

청년희망적금, 7월경 다시 열릴 수도…예금보호 한도 상향 가능성↑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2-23 18:05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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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수인 기자)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사전조회에만 200만명이 몰린 청년희망적금의 신청이 시작된지 3일째, 신청 대기 시간만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오는 7월 경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현직 금융위원장 중 처음으로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제도를 금융산업과 환경변화에 맞춰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예금 보호한도 확대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청년희망적금, ‘대기만 1시간’, 7월경 다시 열릴 수도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대상자 모두가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방침이 변경됐지만 여전히 가입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신청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2021년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 2021년 소득이 확정(7~8월경)되는 이후 가입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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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예금보험제도 개선, 업종별 특수성 고려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과 금융·IT 융합으로 인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과 관련해 “현행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과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대출지원 협력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5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경기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한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975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한다.

BNK부산은행은 대출기간을 최대 40년까지 선택 가능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선보였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대출기간이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용 고객이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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