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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구현모 대표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형…KT새노조 “횡령범이 CEO 계속,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1-28 13: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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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KT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 (KT새노조)
KT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 (KT새노조)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으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가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KT새노조가 구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구현모 사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0만원에 이어 총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도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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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구현모 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어 이번엔 업무상 횡령으로 또 다시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국민기업 KT는 횡령범의 기업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KT새노조측은 ‘횡령범에 의한 횡령범을 위한 횡령범의 기업으로 전락한 KT’라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한 구 대표와 이사회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이사회에 CEO 리스크 해소의 필요성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KT새노조측은 “KT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따르면 횡령범은 ‘고의적인 해사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해 가장 중한 징계양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 심지어 감경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이사회조차 유죄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KT기업지배구조에 심각한 윤리적 결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T새노조는 “이제라도 구현모 사장은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며 “횡령범이 CEO를 계속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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