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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판매 직원엔 최고 ‘면직’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1-28 02:14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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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중징계인 ‘업무 일부 정지 3개월’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직원에 대해선 제재 최고 수위인 ‘면직’을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은 27일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이날 열린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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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 4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이탈리아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를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하게 판매했다고 보고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지만 이날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상향됐다.

금감원이 의결한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이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하나은행은 영업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간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 최소 ‘견책’에서 최고 ‘면직’까지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면직은 금감원이 금융사 직원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수위다.

자본시장법상 직원의 면직은 금융위 조치사항이기에 금감원은 금융위에 해당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제재심에서 사모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 안건은 오르지 않았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한 상태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조처 대상자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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