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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9.13% 올랐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1-26 17: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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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의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9.13% 상승했다.

25일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오산시 표준지 638필지 및 전국의 표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시에 따르면 전국은 지난해보다 10.17%, 경기도는 9.86%, 오산시는 9.13% 각각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가격 상승요인은 부동산 현실화 반영 및 용도지역 변경,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상승했으며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경기도 평균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에 대비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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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3만 8천여 필지에 대한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5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하고 전담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이 지난해와 달리 1개월 앞당겨진만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에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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