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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최대한 발굴해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저소득가구의 위기 상황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중소도시 기준)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으로 약 130만원이 지급되며 긴급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전희 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지원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시민분들께 긴급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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