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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납부정보’로 개인신용평가 가능해진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1-20 15: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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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결제원은 오는 21일부터 신용평가사 KCB와 공동으로 자동이체 납부정보를 활용한 대안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20일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 전문기관으로서 대량의 자동이체 납부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대안 개인신용평가 모델을 KCB와 공동 개발해 금융회사에 대안 개인신용평가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이 처리하는 약 역17억건의 계좌 자동이체 정보를 토대로 금융결제원과 KCB가 공동으로 자동이체 납부정보의 유용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씬파일러의 약 63%, 중신용등급 금융소비자의 약 70%가 신용평가 우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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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를 통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사회초년생·주부 등 씬파일러(Thin Filer) 및 중신용등급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부터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이번 서비스 실시는 금융결제원에 저장된 금융결제원에 저장된 금융결제데이터를 융합해 활용한 것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안 개인신용평가모델 개발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21일 유진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은행, 카드사, 제2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이체 납부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검토해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 편의성 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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