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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대출 금리 등 인하, 수도권아파트 255만여가구 수혜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2-12-23 00: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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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로 수도권 아파트 255만여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0.3%~0.9% 인하와 함께 소득(자격)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관련 대출상품인 생애최초 구입자금,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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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써브가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수혜 가구 수를 조사한 결과, 생애최초 구입자금 255만279가구,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171만6792가구,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267만8497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은 금리가 4.20%에서 3.80%로 0.40% 낮아졌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전용면적 85㎡이하 및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와 장애인 등은 0.2%~0.5%의 우대금리(금리인하)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대출은 한도소진으로 2012년 6월 중단 된 이후, 2013년 1월 1일 재시행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 및 6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는 12월 현재 255만279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1만4645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78만236가구, 인천 35만5398가구 순이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금리가 5.20%에서 4.30%로 0.90% 낮아졌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신혼부부는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대상 주택은 3억원 이하 가격의 전용면적 85㎡이하다. 일반 가구는 호당 최대 1억원, 다자녀 가구는 1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1년(3년)거치 19년(1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다자녀와 장애인 등은 0.2%~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전용85㎡ 및 3억이하)는 경기도가 111만4780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32만5788가구, 서울 27만6224가구 순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4.00%에서 3.70%로 낮아졌고 소득기준이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혼부부는 450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셋집이면 신청 할 수 있다. 호당 최대 8000만원, 3자녀가구는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이지만 3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8년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는 총 267만8497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42만2170가구, 서울 90만1061가구, 인천 35만5266가구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팀장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상품의 정책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대출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내집마련 또는 전셋집 등을 찾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정곤 NSP통신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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