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영업피해액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깜깜이로 규정 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 금지나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중 2021년 3분기 손실 매출의 80%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을 결정한바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헌법 제23조와 손실보상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연간 매출 1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정된 예산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을 이유로 연매출 10억 이상의 중·대형 업소를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8인, 위촉직 위원 7인, 단 15명이 700만 소상공인의 명줄을 쥐고, 흔들고 있다”며 “위원회 내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대형식당 등 중·대형업소들도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 한다”며 “또 그간 밀실에서 운영되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국회에 제출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손실보상법 일부 개정안에는 현행 손실보상법 제12조의2제2항 중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추가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추가 개정을 추진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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