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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자동차세 1월중 연납시 9.15%‘할인’

NSP통신, 최성만 기자, 2022-01-05 08: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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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할인율 차등적용

NSP통신-울릉군청 (울릉군)
울릉군청 (울릉군)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군은 올해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울릉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신고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후불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5%, 9월에는 하반기의 2.5%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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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방법은 울릉군청 재무과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해 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및 위텍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울릉군 재무과는“자동차세를 1월 안에 납부할 경우 9.15% 할인을 받을수 있는만큼 지역민들이 이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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