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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자회사 물적분할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 6일 진행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1-03 16: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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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상장으로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주주만 일방적 피해보는 현실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

NSP통신- (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6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과 유튜브 ‘일산 이용우TV’를 통해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지적한 내용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용우 의원은 기존의 상장회사를 나누어 모회사와 신규 유망사업 자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하여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모회사 주식에 투자해온 소액주주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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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SK이노베이션의 경우 한달 20일 만에 주가가 22% 폭락하였으며, 과거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에 따른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의 경우에도 물적분할 발표 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사례가 있다.

한편 모자회사 동시 상장 비율이 영국 0%, 미국 0.5%, 일본 6% 등 해외에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과 소송에 대한 우려로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경우가 적은데,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만 유행처럼 진행되는 것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 자회사 기업공개시 공모 과정에서 주식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우선 배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소액주주 피해구제 방안 가운데 신주인수권 부여는 법 개정 사안이라 시간이 필요하나, 주식매수청구권 신설이나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우선 공모제는 각각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협회 규정(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할 수 있어 관련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선의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진일보한 제도적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회사법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교수가 좌장을, 서울대 경영학과 이관휘 교수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훈 교수,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진행한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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