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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12-23 16: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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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여 대리점과의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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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이번 평가에서 대리점 대상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편 대리점 동행기업에는 대상 외에도 LG전자,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등이 함께 선정됐다.

대상 임정배 대표는 “대리점과의 상생은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상생 동반자로서 대리점과의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상생 경영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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