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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우리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력기업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력기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제공해 협력기업이 대금 결제일에 맞춰 현금 지급을 보장하게 된다.
또 대금결제일 이전에도 협력기업은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리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협력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 협력기업은 금융비용 절감과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거래하는 협력기업들에 대한 상생결제뿐만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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