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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1-12-21 13: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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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접수

NSP통신-보조금 지원 참고 이미지. (부천시)
보조금 지원 참고 이미지.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가 관리주체가 없어 건축물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부천시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총 409개 단지의 공용시설의 보수를 지원해왔다.

지원받은 단지들의 대다수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강풍 등으로 옥상 기와가 일부 떨어져 차량 훼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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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공사비 부담으로 보수를 미루고 있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와를 철거하고 옥상 방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누수로 인한 생활 피해를 해소하고 이웃 주민의 안전사고도 예방했다.

총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5억624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2006년 12월 31일 이전)한 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까지다. 접수 기간은 1월 3일부터 2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부천시청 10층 건축관리과로 접수 기간 내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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