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법원, 공익신고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 원거리 전보 위법…KT에 위자료 지급 판결 확정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12-08 13:12 KRD7
#KT(030200) #이해관 #KT새노조 #법원 #원거리전보위법판결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KT가 공익신고자인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하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이 어려운 먼 곳으로 전보 발령한 것에 대해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지난 7일 최종 확정됐다.

무려 9년 전인 지난 2012년 4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에 관한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을 공익신고했다.

이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커지자, KT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약 5시간 이상 소요되는 먼 곳으로 전보하고, 부당한 근태 관리, 해임, 감봉 등을 진행됐다.

G03-9894841702

이 전 위원장은 이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과 위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해고 3년 만에 겨우 복직되기는 했지만 약 4년이 넘도록 보복적 인사조치가 반복되고 그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짐에 따라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적 인사조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인했다.

KT새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인권 침해로 수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KT 경영진에게 경종을 울리는 유의미한 판례가 될 것”이라며 “KT새노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용기 내어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