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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소기업 평균임금인상률 올해보다 0.2% 떨어진 5.2%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2-12-07 08: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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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준수·임금체불방지·서면근로계약체결 ‘3대고용질서 실천운동’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현황 및 의견조사 결과발표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내년 중소기업 평균임금인상률이 올해 5.4%에서 0.2%떨어진 5.2%로 조사됐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3대고용질서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현황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대 고용질서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방지’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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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98.7%가 최저임금액을 ‘알고 있다’로 답해 지난 2월 82.5%에 비해 인지도가 상승했으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주지시키는가에 대해서도 90.7%가 그렇다고 답했다..

임금인상시 최저임금인상률이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69%의 기업이 ‘그렇다’고 했으며 임금인상 시기는 44.7%의 기업이 1월이라고 답해 대부분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인상률은 올해 5.4%이었으며 내년은 5.2%로 조사됐고 임금인상시 중소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는 항목은 ‘물가상승률’(59.0%)로 그 외에 ‘기업의 지불능력’(48.0%) ‘최저임금 인상률’(3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51.3%가 가입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39.3%)하다고 응답했다.

임금지급은 ‘통화로 전액을 직접·정기적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다’가 97.7%이며 0.1%의 기업만이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임금체불 발생빈도는 보통수준으로 평가(51.0%)했으며 낮다는 응답(26.7%)이 높다는 응답(22.3%)보다 조금 많았다.

중소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일시적인 자금난 또는 사업장 도산’(85.3%)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의 규칙적인 대금결재 등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66.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초과근로수당이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미만(35.0%) 10~20%(32.0%) 20~40%(27.0%)로 나타났다.

올해 8월2일 시행된 중소기업 체불사업주 체불금 융자제도에 대해서는 80.3%의 기업이 모른다고 해 제도 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중소기업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91.7%가 항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법개정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84.7%가 알고 있다고 해 지난 2월조사결과(13.9%)에 비해 인지도가 509.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알고 있는 기업도 65.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인호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 자정노력의 결과 고용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4대보험 가입율 제고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자정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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