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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2-07 12:00 KRD7
#금융위원회 #코로나19 #원금상환유예 #채무자 #가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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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 및 전금융권·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왔다.

해당 방안의 주요 내용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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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 혹은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게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가계대출 중 담보대출·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 우려가 있는 단일·다중채무자에 최장 1년간 원금상환유예, 연체 장기화시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상시제도화돼 연체 발생시점·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은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하는 경우,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했지만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갖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한 경우 매입채권에 대해 추심유보 및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다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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