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팡스카이↑·엠게임↓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된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을 2022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조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마련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84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일일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에 2배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물론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