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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계좌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포함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1-15 16: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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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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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계좌 등 적요정보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 등을 감안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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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 및 수입·지출관리 서비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결제내역 및 거래 상대방,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하거나 기록요청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또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에 한정했다.

이번 감독규정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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