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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5년간 부금액 1조 돌파···2015년까지 4조 조성 목표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2-11-27 11:11 KRD7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국민연금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에 대비한 공적 사회안전망으로 출범.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납입부금 연 3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가능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노란우산공제 출범 5년을 맞이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4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출범 첫해인 2007년 4014명에서 2008년 1만409명 2009년 1만9850명 2010년 3만3106명 2011년 6만7591명 2012년 11만11명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해 23일 현재 누적가입자 24만4981명 부금 조성액 1조337억7천7백만원을 달성했다.

지난 5년간 폐업·노령·사망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1만1431명에 555억3천만원이며 무료 상해보험 지원으로 사망․장해 소상공인 상계보호를 위한 보험금은 지급건수 102건(사망 30건 장해 72건) 지급액 20억6천만원(사망 13억9천만원 장해 6억7천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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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의 투자수익률은 4.87%(2012년 10월말 기준)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수익률 4.49%(2012년 7월말 기준)를 상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이러한 성과는 출범당시 보험연구원의 2014년 1조원 달성 예측을 2년이나 앞당기며 300만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이러한 조기정착 배경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취지에 공감하는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업무제휴로 가입저변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기자간담회 직전 우수 협력기관인 국민은행 민병덕 행장과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를 2015년까지 가입자 50만명 부금 조성액 4조원을 달성해 4인가족 기준 200만명의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키겠다”며 “4조원 규모의 공제자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가입고객에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중소기업중앙회가 밝힌 2015년 노란우산공제 달성목표.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힌 2015년 노란우산공제 달성목표.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이를 위해 김기문 회장은 노란우산공제의 제도적 보완책으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 ‘행복장려금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며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를 위한 고객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고객 재능기부단 운영’ ‘고객 참여·소통조직 해피서포터즈 운영’ ‘여성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보육시설 시범 운영 확대’ ‘저렴한 휴양시설 이용서비스 제공’ ‘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전용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 9월 5일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인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에 대비한 공적 사회안전망으로 출범했다.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되며 납입부금은 연 3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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