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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대출 분할상환 판매 높이면 금융사 주신보 출연료 깎아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1-10 10: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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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전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방식으로 판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료의 우대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사는 주신보를 통해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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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출연료를 0.01%~0.06% 감면해주는데 개정안은 이를 0.02~0.1%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은 우대요율의 폭을 확대해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노력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주신보 출연료 우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은 전자우편이나 팩스, 일반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으로 찬성 또는 반대(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를 포함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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