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구현모 대표 등 KT 임원 약식기소…KT새노조 “구 대표 해임 결정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11-04 16:58 KRD7
#KT(030200) #구현모 #KT새노조 #해임결정해야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가 4일 구현모 대표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황창규(68)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이들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이외 가담 정도에 따라 임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4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G03-9894841702

황 전 KT 회장과 구 대표 등 KT 고위급 임원 7명은 2014년부터 4년간 총 4억379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를 받았다.

이번 형사처분에 대해 KT새노조측은 “회사 고위 임원들이 줄줄이 연루돼 기소 등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특히 죄목에 있어서 업무상횡령이 포함돼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구현모 사장 해임을 결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 “처벌 정도가 불구속 기소에 그쳐 검찰이 대기업 임원들의 부정행위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KT이사회는 CEO추천위원회에서 이 사건 피의자의 하나인 구현모 사장을 단일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임한다’는 조건부로 추천한 바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