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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1-04 09:08 KRD7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소법 #상호금융기관
NSP통신-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영범 관리이사, 전영태 중앙회이사, 송재근 사업대표, 김윤식 중앙회장, 김종찬 중앙회이사, 한숙자 중앙회이사, 이선호 준법지원부문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영범 관리이사, 전영태 중앙회이사, 송재근 사업대표, 김윤식 중앙회장, 김종찬 중앙회이사, 한숙자 중앙회이사, 이선호 준법지원부문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지난 3일 대전광역시 서구 신협중앙회 본부에서 2021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로써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의에서 신협 금융상품 광고심의 관련 규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을 의결하고 실질적으로 신협 현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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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총 6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에 대한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신협은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적용받는 기관이다.

실제 신협은 ▲여·수신 공제 등 분야별 금융소비자의 가독성을 개선한 상품설명서 보급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업규제사항을 반영한 장표 서식 개정·보급 ▲ 별도의 광고심의사례 및 FAQ로 구성한 광고심의 매뉴얼 보급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 및 변경사항 관련 비대면 교육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지난 9월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직무수행,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상품개발 및 판매 시 준수사항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내용을 수립하며 제도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는데 발 빠르게 대처해왔다.

이선호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신협은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해진 이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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