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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연합회, 요진 와이시티 기부채납 불이행 관련 고양시 공무원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10-27 17:32 KRD7
#일산연합회 #국가수사본부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고양시
NSP통신-강태우 일산연합회 이사가 국가수사본부에 요진 Y-CITY 기부채납 불이행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있다. (일산연합회)
강태우 일산연합회 이사가 국가수사본부에 요진 Y-CITY 기부채납 불이행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있다. (일산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중심이 돼 자생적으로 결성된 고양시민들의 순수 시민단체인 일산연합회(대표 이현영)가 고양시가 누락시킨 요진 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불이행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강태우 일산연합회 이사는 “고양시는 요진 Y시티 기부채납 불이행 특정 감사와 관련해 요진 Y시티 기부채납 불이행에 따른 소송비용과 기부채납 미 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등 고양시가 입게 된 손해액을 정확히 산출해 고양시민에게 공개하고 손해액 전액에 대해 위 공무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양시는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 공무원들의 예금 및 부동산, 급여 및 전세보증금 등 제 3채무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청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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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 이사는 “고양시는 위 공무원 외에 감사 및 추후 수사 결과 드러나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교사자와 방조자, 공동행위자에 대해서도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접수 등 진행 경과를 고양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고양시에 접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이사는 “고양시 감사에 활용된 각종 자료의 실제 작성일시, 작성자 등 생산 경위와 관리 실태가 불분명해 고양시 감사 결과가 과연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한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예를 들어 ‘요진 Y-CITY 학교용지 재검증 세부검토 의견서’는 2021년 고양시 특정감사에서 발췌 인용될 만큼 이 사건 고양시 감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됐으나 2020년 6월 23일 관련 민원에 대해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 도시균형개발과에 속한 공무원은 ‘재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안)보고(2012. 4. 10)’의 첨부서류에는 ‘백석 Y-CITY 학교용지 재검증 세부검토의견서' 제목의 문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동 문서는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작성자 및 첨부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폭로했다.

또 강 이사는 “업무빌딩에 대한 법적 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가 최근 개정돼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음으로 위 조항을 준용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법적 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위 재검증용역 결과보고서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항이었다고 고양시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며 “일산연합회가 확인할 수 없었던 감사 자료들의 생산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NSP통신-고양시가 그동안 감사에서도 사용한 자료의 출처와 작성자를 알려달라는 민원에 대한 고양시의 답변 내용 (일산연합회)
고양시가 그동안 감사에서도 사용한 자료의 출처와 작성자를 알려달라는 민원에 대한 고양시의 답변 내용 (일산연합회)

강 이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부채납 의무자 및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하는 데 필수적이다”며 “백석 Y-CITY 학교용지 재검증 세부검토의견서 등 감사 자료의 생산 경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새로운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강 이사는 “킨텍스 개발 사업과 함께 요진 Y-CITY 기부채납은 일산과 고양시가 베드타운을 넘어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겠다며 전임 시장들이 앞장서서 추진한 사업들로 이 두 사업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고 당초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일산과 고양시는 자족기능을 확충할 기회와 앞으로의 미래를 상실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 이사는 “고양시가 고양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공무원 등에 대해 민법상 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이들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다면 고양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공무원들 역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고양시에 산출조차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고 이를 서로 방치하라고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고양시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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