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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토지 이동 완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강병수 기자, 2021-10-27 11:34 KRD7
#화순군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남=NSP통신) 강병수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올해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완료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고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이동이 완료된 2386필지다.

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386필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기간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지가격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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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화순군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 토지 가격(땅값)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등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NSP통신 강병수 기자 nsp89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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