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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세대출, 가계부채 총량규제 대상서 제외”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0-14 16: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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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 등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불필요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과정에서 이를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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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위는 4분기 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 등 금융권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항이 다음 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문제 발생 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도 큰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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