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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정보 비공개 망신 이유가 ‘직무 소홀’ 눈총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10-12 08:59 KRD2
#영암군

수달 삵 등 환경보호종 무시...자료 비공개 연관 의혹

NSP통신-영암군 미암면 태양광설치사업현장 자료사진 (자료사진)
영암군 미암면 태양광설치사업현장 자료사진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이 위법하게 행정자료를 비공개한 미암면 태양광발전사업에서 환경법을 어겼다는 권위있는 해석이 나오면서, 비공개와의 연관성까지 의심받게 됐다.

군이 허가한 미암면 태양광발전사업 시설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일부 지켜지지 않아,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행을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영암군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승인기관의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눈총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항을, 정보공개요구에 불응한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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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미암면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해, 위법하다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망신을 샀다.(관련기사 10월 8일자 “영암군, 행정 자료 위법 부당한 비공개 ‘속내’ 관심”제하 등 3건의 본보 기사)

사업장은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 무시 불법행위를 지적받고 이행을 요구 당했다.

민원이 발생하자 현장을 확인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재정비하고 회손 수목을 활용해 차폐림 식재 등의 이행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즉 침사지와 가배수로, 차폐림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사업을 승인해준 영암군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

영암군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승인기관으로 “환경 영향평가 사항을 반영했는지와 개별법 등에서 정하는 인허가 사항 및 관계기관의 협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는 책임을 져야한다.

또 “사업자로 하여금 각 협의 내용별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저감방안 등의 이행 및 환경피해에 대한 조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이행이 이뤄지지 못해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인허가와 관리 감독 기능을 담당할 영암군이 직무 소홀과 유착 의혹까지 사는 대목이다.

앞서 환경영향평가 여부와 관련한 정보공개요구에 대해 영암군은 “정보공개법 21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비공개 결정처리코자 합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했다가, 행저심판에서 부당한 위법이란 판단을 받으면서 우세를 받았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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