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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체계 개선…‘가산금리 관련항목 제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25 13: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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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운용을 체계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대출 가산금리 체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가산금리 관련항목을 제외하고 대출금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를 추진하며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가산금리 관련항목 제외=영업점 성과평가 제고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영업점 순이자마진(NIM) 및 가중평균가산금리 지표 등 가산금리와 직접 관련된 항목을 KPI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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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ㆍ점검 강화=금감원은 가계·기업대출의 대출금리 운용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대출금리 결정과정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가산금리 변동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대출금리 운용관행 정립하고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운용현황 및 기준금리별 대출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실태분석 기능 강화한다.

특히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현황, 기준금리별 여수신 현황 및 잔존만기 현황, 여신종별 금리구간별 대출현황 등 업무보고서를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결정과정에 대한 주요 가산금리 항목의 조정·신설에 관한 내부심사 등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고,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사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적 가산금리 부과여부,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 운용의 적정성 등도 중점 점검한다.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 추진=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등을 위해 은행별 가계‧중소기업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최근 3개월 신규취급실적 기준 매월 비교 공시한다.

따라서 비교공시 대상대출은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 일시상환),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신용, 담보, 보증서담보)로 하고 비교공시 방법은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변환(mapping)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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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대출 가산금리 결정체계 및 운용방식의 합리성·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되 금리 자유화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은행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운영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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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제고되고 불합리한 가산금리 신설ㆍ조정 등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비교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이 활성화되고 대출금리 결정의 합리성 제고와 가계·기업의 이자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모범규준은 은행별 내규 개정 등을 거쳐 11월중 시행 예정이다.

가산금리 비교공시는 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공시시스템 개선 일정 등을 감안해 201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현재 가산금리 비교공시의무를 도입하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 중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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