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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용인시의원 발의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9-07 12: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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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광 활성화 등 기대

NSP통신-박남숙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박남숙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남숙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축제 및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온라인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 추진 및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및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사업, 온라인·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 등 추가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등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시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한 자 등에게 관광기념품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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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용인의 관광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이나 시에 사업장을 둔 관광 관련 법인 등이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해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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