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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금융협회장 “금융사고시 당국 대신 이사회가 징계”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9-06 14: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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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 공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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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등 금융사고 발생시 이사회가 임직원을 직접 징계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자율규제 방향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6개 금융협회장이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6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6개 금융협회는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금융시장 질서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제도를 지속가능 영업을 위한 필수제도로 인식하고 회사별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금융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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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먼저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환경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며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시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조치와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적 중시 영업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고객수익률 등의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상품 판매실적을 KPI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내역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협회들은 내부통제가 금융회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중심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이사회 중심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등을 위해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협회장들은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선 기관 임직원 징계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감경, 검사주기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내부통제 강화 유인을 확대해 달라고도 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법제화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에도 의무 내용과 제재 사유를 명확하게 법안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금융협회들은 “개정안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에 포함돼 있는 ‘실효성있는’, ‘충실한’ 등 주관적 기준이 사실상의 결과 책임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사유 역시 정부안과 같이 내부통제관리 의무 위반으로 ‘다수 피해’, ‘시장질서 저해’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 6개 금융 협회장들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는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이므로 획일적 규율보다 회사별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이 공동 마련한 발전방안을 시행해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및 국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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