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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아파트 주차장 내 민폐 방지 ‘주차장 분쟁 해결 3법’ 발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8-31 15: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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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문진석의원실)
(문진석의원실)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문진석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 및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12월 기준 국내 자가용 등록 대수가 약 1,930만대에 이르며 공동주택 내 주차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고 최근에는 고가의 외제차를 중심으로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민폐 주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차금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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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도로교통법 개정안) ▲기존의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에서도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주차장법 개정안)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 위반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불법·민폐 주차로 큰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아파트 주차장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왔다”며 “국민 다수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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