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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8-31 15: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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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지원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등 내용

NSP통신-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 안산 상록을)이 31일 대학 재정지원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재정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닌 의견만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지원계획 수립과정에 지역의 고등교육 수요와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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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교육재정 관련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재정지원계획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대학 재정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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