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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범죄,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법원이 담당 추진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8-24 15: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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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됐다.

의결 주요 내용은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 ▲평시 관할관 제도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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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에 시행되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운영위원회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군사법원장 및 군판사 임명 등을 위한 준비를 개정안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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