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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신청 적극 지원”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8-24 14:21 KRD7
#독립금융상품업자 #펀드 #보험 #포트폴리오 #부채관리
NSP통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신용·재무상태에 따른 부채관리 등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활한 독립금융상품업자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심사 매뉴얼을 각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오는 9월 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용·재무 상태에 따른 부채관리 등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처분 결정에 대해 자문하고 이익을 얻는 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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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려는 자는 금융당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매뉴얼을 통해 자격요건, 인력요건, 자기자본 요건, 재무 상태 요건, 임원 요건, 이해 상충 방지 요건, 독립성요건 등과 등록 절차, 심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홈페이지에서는 ‘정책마당-정책자료-금융소비자보호법’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는 ‘업무자료-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업무자료’를 통해 보면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초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신청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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