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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2758억...“한시 중단해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8-23 15: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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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가계대출 관리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중단 촉구

NSP통신- (김한정 의원실)
(김한정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해 국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로 징수한 금액이 275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만 1266억원에 달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징수한 금액 중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에 대한 증도상환수수료는 2020년 2286억원로 전체의 82.9%를 차지한데 이어 2021년 상반기에도 1013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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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의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149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담보대출이 656억원(전체의 28.7%), 기타대출 271억원(전체의 11.8%), 신용대출 210억원(전체의 9.2%)로 구성됐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2020년 기준)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6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451억원, 우리은행 417억원, NH농협 399억원, 신한은행 37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이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또는 조기상환 제재금으로 불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중도상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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