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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신고자 가산세 50% 감면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8-13 17:17 KRD1
#국세청

국세청, 27일까지 신고 마치면 혜택

(DIP통신) = 납세 사업자가 지난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7일까지 신고를 마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의 절반만 부과된다.

국세청은 13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무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지난해 말 개정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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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등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기한 후 1개월이 되는 오는 25일이 토요일인 만큼 이달 27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무신고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20%인 가산세를 10%만 내면 되며 부당무신고자의 경우도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20%인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매출 1억원, 매입 5천만원으로 납부할 부가세가 500만원인 사업자가 법정 기한에 확정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고 오는 27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게돼 부가세와 가산세 등을 합산한 6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개정안 시행과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도 오는 27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는 가산세를 0.5%로 감면해줄 예정이다. 또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 역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수입금액의 0.5%에서 0.25%로 낮춰 부과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는 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