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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행정 소송 1심 결론 금융권 주목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8-20 08:59 KRD7
#우리금융지주(316140) #손태승회장 #CEO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책임에 대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유지될지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는 27일 나와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당초 20일로 예정됐지만 1주일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 취소 행정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은 금융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 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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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고 그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해당 조항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데다 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금감원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한편 이날 판결 결과는 수장 교체기인 시점에 다른 금융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과 함께 DLF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문책경고를 받아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외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CEO들도 내부통제 미비로 중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11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대표 등도 금감원에 문책경고를 받았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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