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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무직 성범죄자, 700만원 벌금형에도 공무직 유지

NSP통신, 최성만 기자, 2021-08-17 12:46 KRD2
#울릉군 #공무직 #성범죄 #울릉군의회

행정처분은 ‘견책’

NSP통신-울릉군청 (울릉군)
울릉군청 (울릉군)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경북 울릉군의 공무직 A씨가 성추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직을 유지해 제식구 감싸기란 논란이 일고 있다.

울릉군 대표 관광지에 근무 중인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말 업무 시간 외 사적 모임(술자리)을 통해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항소를 거쳐 올해 초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공직사회 퇴출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울릉군 안팎으로 일어났지만, 지난 6월 내부 인사(과장급) 5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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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은 공무원 징계 기준에서 ‘잘못을 꾸짖고 나무람’ 정도의 경징계로 사실상 A직원의 성추행 사건을 면책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열린 울릉군의회 제25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인도 군의원이 A직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공무원은 공무원 법에 따르지만, A씨는 공무직 신분으로 노동법에 따른다”고 밝혔다.

덧붙여 “A씨는 관광지 장기근속자로 시설물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고심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무원은 성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되지만, A씨의 경우 공무직으로 울릉군이 사용자측이다.

이는 징계에서부터 파면까지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이 합의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림으로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울릉주민 C씨는 “일반 주민이 볼 때 A씨가 공무직인지, 공무원인지 알수가 없으며, 군 의 일을 하니 다 같은 공무원인지 안다”며“벌금형을 받아 문제가 없다지만, 이 사건의 행정 처분을 보면 기가막힌다”고 혀를 내둘렀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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