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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차량 시스템 불법차량·불법체류자 둘다 잡았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8-12 16: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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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11일 경찰이 불법운행차량 적발현장에서 불법체류자를 검거하는 모습. (오산시)
11일 경찰이 불법운행차량 적발현장에서 불법체류자를 검거하는 모습.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의 스마트징수팀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직권말소 불법운행차량을 현장 적발해 경찰에 인계하며 불법운행차량과 범법자를 검거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11일 스마트징수팀이 남촌동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적발한 차량은 지방세 등 교통관련 과태료가 수백만 원 체납된 고급 외제차로 운행정지명령신고가 돼있는 직권말소차량이다.

스마트징수팀은 직권말소된 고급 외국산 차량을 불법체류자가 운행하는 사실을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경찰에 인계해 불법운행차량과 범법자를 검거하는 데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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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오산경찰서는 지난 2015년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지방세, 과태료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체납 차량과 소재지가 불명확한 차량의 위치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한 영치시스템을 개발해 불법운행차량을 적발하고 체납차량 징수율을 높임으로 시 조세징수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3월에 주행거리 조작한 불법차량을 적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한 바 있다.

김성복 징수과장은 “이는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빅데이터 정보서비스 구축한 이래 불법운행중인 대포차를 적발한 사례”라며 “체납차량 영치전담팀이 항상 체납차량과 불법차량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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