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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자 전액상환시 연체이력 공유 안 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8-12 14:16 KRD7
#대출자 #개인대출 #연체 #코로나19 #은행연합회
NSP통신-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이 12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이 12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을 상호간 공유하지 않기로 금융권이 협의했다.

12일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이하 금융권)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그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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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코로나19 피해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해당 연체이력 미공유로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오는 10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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