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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8-10 13: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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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화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최대 1%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부텁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부업법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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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500만원 이하 대출의 중개수수료 상한은 대출 금액의 4%에서 3%로 500만원 초과 대출은 3%에서 2.25%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인 17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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