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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2~3배 부과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07-22 10: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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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적색노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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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단속 방지를 위해 단속정보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단속 사전방송 등 계도 및 홍보 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을 펼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불법 주·정차 시 일반 금지구역은 과태료(승용차 기준)가 4만 원이지만, 소화전 주변(적색노면 표시)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2배인 8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지난 5월 11일부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3배인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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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휴대폰 문자 서비스 신청방법은 ① 광양시 홈페이지 ② 스마트폰 앱(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③ 인터넷 주소창 ④시청 교통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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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균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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