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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외선거범죄 혐의자 재일교포 A씨 첫 여권발급 제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18 10: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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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일본에서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재일교포 A씨에 대해 여권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안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국외 선거범죄 혐의자에 대한 첫 번째 여권발급 제한 조치다.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재일 ◯◯단체 간부인 A씨는 지난 7월 22일 일본 동경 소재 모 소학교에서 개최된 한인행사에서 같은 단체 회원에게 행사에 입장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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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18조의14 및 제255조를 위반한 혐의로 일본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했으나 불응해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30에 따라 A씨의 여권발급·재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를 거쳐 A씨에 대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일 후 5년 동안 여권의 발급과 재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A씨의 경우 지난 7월 19일에도 동일한 불법 인쇄물을 재외국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고, 이 사건에 앞서 현지 일본대사관재외선거관으로부터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법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현지 일본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불법 인쇄물 배부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자 A씨에게 소명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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