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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치 이미지 광고 등 불법 현수막 난립…도심미관 ‘눈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7-14 11:1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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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월 20건 이상 불법 정치 현수막 철거중

NSP통신-용인시 소재 도심에 내건 불법 현수막. (독자)
용인시 소재 도심에 내건 불법 현수막. (독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불법으로 걸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정당은 행사, 집회 안내 등을 위해 현수막을 걸 수 있지만 ‘이미지 광고’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경기 용인시가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신호등, 전신주 등에 내걸린 현수막은 명절 때 인사, 추모 등 내용과 관계없이 옥외 광고물관리법 불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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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용인시 처인구, 수지구 등에 따르면 한 달에 수십여 건씩 도심에 정치인 이미지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구청 등 용인시가 정치인 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각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한 시민은 “정치인 등 불법 현수막들의 단속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나서서 불법 현수막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수지구청 관계자는 “도심 곳곳에 내건 정치인 등 현수막은 정당 쪽과 서로 저희랑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정당은 정당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하지만 구청에서는 불법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단속요원 3명과 용역이 있는데 구청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려고 해도 일부 일하는 분들이 정치인 현수막 철거에 눈치를 보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처인구 관계자는 “정치인 등 불법 현수막이 1개월에 20여 건정도 철거되고 있으며 단속인원 6명과 직원 3명이 일 3개 조로 편성해 일주일 정도 기한을 두고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불법인 경우에는 현수막을 해당 시에서 바로바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을 권장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있으나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은 구청에서 타당한 정치인 현수막을 바로 철거해 간다는 애로사항을 말한 적도 있다”면서 “불법적인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1~6월까지 용인시 수지구청 현수막(불법 포함) 철거 현황을 보면 542건, 처인구청은 1만543건(불법 포함)인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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