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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국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서 생활할 권리 있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7-13 18:3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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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기 측정기 의무화’ 이달 시행

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에 미세먼지·소음 측정기와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서 ‘쾌적한 환경은 기본권...공사장 비산먼지 소음 측정기 의무화’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특히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근래 들어 급증하고 있다. 민원중 공사장 비산먼지 관련이 94%(전국 통계)를 차지해 환경권과 건강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인간이 만든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서 “또 미세먼지와 도시 소음도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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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주요 진출입로 등에 설치도 의무화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하루속히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앞서 도는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지난 5월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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