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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직자 수시 재산신고 실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7-12 16:32 KRD7
#경북교육청 #임종식교육감 #재산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재산등록의무자 37명 재산신고 실시

NSP통신-경상북도교육청은 7월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규 재산등록의무자 37명을 대상으로 수시 재산 신고를 실시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은 7월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규 재산등록의무자 37명을 대상으로 수시 재산 신고를 실시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월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규 재산등록의무자 37명을 대상으로 수시 재산 신고를 실시한다.

경북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시 재산 신고대상자는 경북교육청 소속 4급(상당) 공무원과 감사·회계·시설 등 특정분야 5급 이하 공무원, 퇴직 공무원 등 총 37명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내 현재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재산 항목별 대조·확인을 통해 재산등록사항의 성실 신고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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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재산등록의무자 243명을 대상으로 보완명령(21명), 경고(13명)를 처분한 바 있다.

김혜정 감사관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과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정착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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