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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지원 총액대출한도 9조원으로 증액…10월부터 적용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9-13 1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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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총액대출한도를 현재의 7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1조5000억원 증액하고 10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증액한 1조5000억원은 금융시스템 안정, 경기부진 완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기회 확대(financial inclusion)를 목적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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