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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감염병예방법 개정…방역수칙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7-08 18: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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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7월 8일부터 강화된 행정조치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행정조치를 적용한다.

시에서는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운영자 및 관리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현행 ‘경고’ 처분만 내려왔으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이다.

NSP통신-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 (안성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 (안성시)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5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려왔으나 개정법 적용으로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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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건소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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