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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미국 구글 사에 우리나라 지도를 반출하지 않아 장애인의 이동권과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3일자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해 이는 남북분단의 안보여건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 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항공사진의 공개기준 해상도 완화(50㎝→25㎝,)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 등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공간정보의 공개 확대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발전과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우리나라 정밀 공간정보는 국내활용의 경우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에게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정밀 공간정보의 해외반출을 금하는 것은 남북분단의 안보여건상 불가피한 규제로, 여건변화가 없는 한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매일경제 3일자 “음성길안내, 무인자동차 등의 구글 프로그램은 지도의 해외반출을 금하는 한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이는 장애인의 기회를 박탈하고 산업발전도 저해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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